문서번호
재일01254-1154 (1992.05.12)
세목
양도
요 지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부동산 소유자가 인가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분양처분을 받아 분양받은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양도자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326, 1991.02.0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재일01254-326, 1991.02.06 사본 1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무주택자로서 1988.01.08 주택을 구입하여 이사를 하려고 하니 재개발지구로 확정되어 현재는 공사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정으로 인하여 입주하여 지낼 형편이 아니므로 소유기간이 5년이 되는 199301.10이후에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때 양도소득세는 면제대상 요건이 되는지 여부.
즉 재개발지역의 건축기간이 주택 소유기간으로 합산되는지 아니면 건축이 완성되고 준공검사가 완료된 후(입주 후)로부터 3년 거주 5년 소유로부터인지 기산점 여부.
단 본인은 이제가지 전세로 지내고 있으며 주민등록지는 본인소유 주택에 (재개발지역) 거주한 사실이 단 일개월도 없습니다.
○ 참고사항
부동산 매입 : 1988.01.08 (등기이전)
사업시행 인가일 : 1989.09.22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 1991.12.30
분양일 : 1992.02.14
건설고시277호로 1987.06.17 구역 지정.
부동산 매입일과 사업시행일과의 공백기간은 지역내 주민 이주 기간임.
※ 재일01254-326, 1991.02.06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부동산 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같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을 받아 분양받은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양도자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규정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2호 규정에 의거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