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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03 2018노557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야외에 압축 기와 스프레이건 등을 사용할 수 있는 도장시설을 설치하였고, 바닥에 남아 있는 페인트 자국 면적에 바로 옆 공장의 높이를 곱하여 계산한 위 도장시설의 용적은 10.6㎥ 로 5㎥를 초과 함이 명백하며, 대기환경 보전법에 따른 도장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설치한 시설이 도장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고 실제로 해당 시설을 사용하여 도장 작업을 하였는지 여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설치한 위 시설은 대기환경보전 법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도장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용적 5㎥ 이상의 도장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4. 경부터 2016. 11. 7.까지 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천막 제조업체인 ‘D’ 의 사업장에서 관할 관청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용적 10.6㎥ (2.5m x 2.5m x 1.7m) 의 도장시설을 설치하고 압축기 및 스프레이건을 이용하여 도장작업을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용적 5㎥ 이상의 도장시설을 신고 없이 설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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