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 정 1226 피고 인은 2018. 3. 10. 00:02 경 인천 서구 가정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곶 로에 있는 서인천 IC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천하 사다리차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8고 정 1435 피고 인은 2018. 4. 20. 23:35 경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용현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인주대로 268 청학 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 정 12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2018 고 정 14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