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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2 2015고단82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0. 3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0. 28.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5. 21:35 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남성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솔밭로 51 동 작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등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판결 문,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각 범죄 전력 이외에도 동종 음주 운전 등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등 전력도 있는 점, 그러나 한편으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하로서 만취상태로 운전한 것은 아니었던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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