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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55330 판결
[지체상금][집44(1)민,47;공1996.3.15.(6),728]
판시사항

[1] 주택공급업자가 아파트 분양 공고시 정한 입주 예정기일까지 입주시키지 못한 경우 지급할 지체상금의 범위에 관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준공 이행보증에 입주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채무에 대한 담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주택공급업자는 아파트공급계약에 따라 입주자에게 분양 공고시 정한 입주 예정기일 내 입주시키지 못한 데 대한 지체상금으로, 입주자들이 입주 예정기일 이전까지 납부한 중도금 합계액에 대하여서만 그 입주 예정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입주 첫날까지의 지체 일수에 해당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아파트 준공 이행보증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준공에 대한 연대보증으로서, 여기에는 사업주체의 입주자들에 대한 지체상금 채무에 대한 담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24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세형)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금정주택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백 외 3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별지목록 제4 기재의 원고들 중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금정주택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주택공급업체인 피고 주식회사 금정주택(이하 피고 금정주택이라 한다)이 위 원고들과 체결한 이 사건 아파트공급계약에 따라 위 원고들에게 분양공고시 정한 입주 예정기일 내 입주시키지 못한 데 대한 지체상금으로 위 원고들이 입주예정기일 이전까지 납부한 중도금 합계액에 대하여서만 위 입주 예정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입주 첫날까지의 지체 일수에 해당하는 판시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며, 또 위 원고들이 입주 예정기일이 경과한 후 지체한 중도금 및 이에 대한 연체이자를 지급하고 피고 금정주택이 이를 수령하였다고 하여 위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위 중도금에 대하여도 지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묵시적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 쌍무계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고들의 피고 금강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금강종합건설 주식회사가 피고 금정주택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준공 이행보증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준공에 대한 연대보증으로서, 여기에는 사업주체인 피고 금정주택의 입주자들인 원고들에 대한 지체상금 채무에 대한 담보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연대보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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