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아울렛의 운영관리단 회장으로서, 2015. 10. 15. 11:00경 위 아울렛 A동 1층 2호 매장에서, 골프 의류 가게를 개업하기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하려고 한 피해자 F가 사전에 위 관리단에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매장으로 공급되는 전기를 단전시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고소인이 제출한 서류)
1. 수사보고서(H 매장 공사업주 수사)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상가관리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입점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서류인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임차인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바 공사를 개시하도록 둘 수 없었기 때문에 관리인으로서 건물관리를 위하여 단전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즉시 단전조치를 해제하였는바,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정당행위인지 여부 피고인이 E 아울렛의 운영관리단 회장으로서 위 아울렛의 관리 및 공동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업무를 집행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단전’조치와 같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관리규약에 그 근거규정이 명시되어 있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즉 그 목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