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기왕 치료비 손해 4,426,000원과 위자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7. 13:38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D에 있는 E 마트에서, 자신과는 술을 마시지 않던 피해자 C 가 마트에서 술을 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 너는 술을 먹지 않는다고
말해 놓고, 오늘 술을 먹는구나.
인간 아 왜 그렇게 하냐.
"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밖으로 나가 위 가게 앞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1번 압박성 골절 급성,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C 상해진단서 첨부) 와 첨부된 C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 와 첨부된 CCTV 촬영 사진
1. 수사보고 (F 병원 원무과장 G 전화통화 보고)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 인의 폭행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 피해자의 주된 상해는 ‘ 흉추 11번 압박성 골절 급성’ 인데, 이는 기존에 치료를 받고 있거나 나이가 많아 퇴행성으로 발생하는 골절이 아니라 외부 충격 등 다른 원인으로 갑자기 발생하는 골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폭행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 촉진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