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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1 2015가단513154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6,329,772원과 그 중 23,050,361원에 대하여 2012. 3. 17.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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