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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24 2014가단23935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1,717,282원과 그 중 33,933,673원에 대하여 2012. 1. 17.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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