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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8.18 2014가단28178
퇴직위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102,2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부터 2015. 8. 18.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부산항운노동조합(이하 ‘부산항운노조’라고 한다)은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이하 ‘항운노련’이라고 한다)의 산하단체로서 부산 지역 항만에서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이고, 원고는 위 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하여 항만하역업 등록을 한 사업자로서 사업자단체인 한국항만물류협회(이하 ‘물류협회’라고 한다)의 구성원이다.

다. 피고는 항운노조와의 계약에 따라 항운노조로부터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을 공급받아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의 컨테이너 작업장에서 일하게 하였다. 라.

항운노련과 물류협회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의하면 항만근로자가 항운노동조합을 퇴직할 경우, 즉 조합을 탈퇴하거나 제명 또는 제적될 경우에는 사업자가 납부한 퇴직충당금에서 각 근로자의 통상임금월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항만근로자 퇴직충당금 관리운영 규정 제2조 제10호, 제17조, 제21조, 제24조). 마.

피고와 부산항운노조는 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1986. 1. 1. 피고의 작업장으로 취적신고를 함에 따라 이들의 퇴직금에 관하여 합의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위 합의서 제2항은 “취적 후의 퇴직금의 계산 : 을(부산항운노조를 가리킨다) 조합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을 기준하여 한다.”, 제3항은 "취적 후 퇴직금의 지급 :

가. 퇴직시 산출된 금액이 하협(물류협회를 가리킨다) 통상임금월액 기준치를 상회할 시는 부족분을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한다.

나. 산정된 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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