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13.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B 앞 올림픽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폭스바겐C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올림픽대로를 잠실대교 방향에서 올림픽대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아 전방에서 노면 청소를 위해 서행하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화물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