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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2 2012노3352
사기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고소인 D이 수차례 진술하면서 일부 내용을 번복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로 진술한 것은 사실이지만, 약 10년 전의 일에 대한 진술이므로 세세한 내용까지 다 기억한다는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럽고, 핵심적인 내용인 피고인이 아닌 어머니 E으로부터 1,500만 원을 빌려 분양대금 계약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점, 이 사건 영수증은 피고인이 아닌 E에게 교부한 것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데 동의해 준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수사초기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으며, 고소인의 진술이 통장거래내역과도 일치한다.

결국 고소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변조의 사실이 충분히 증명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1. 11. 16.경부터 2010. 8. 2.경까지 사이의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D이 2001. 11. 16.경 피고인의 어머니인 E으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E에게 작성하여 준 영수증(“일금 천오백만원을 정히 영수함, 2001. 11. 16. D, F, 돈 생기는 대로 갚겠음”이라고 기재됨)(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

) 하단 부분에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A, G”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영수증 1장을 변조한 후, 2010. 8. 2.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영수증을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민원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0. 8. 2.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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