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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1.16 2013고정1862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카페 B에 “분실 습득 스마트폰 최대가 삽니다, 분실폰 비싸게 매입합니다, 연락주세요, 서울 경기 인천 40분 내로 신속하게 가서 안전하게 처리 하겠습니다, 연락처 C”라고 광고하여 불상의 자들로부터 분실 스마트폰을 매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8. 1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우체국 택배를 통하여 E로부터 그가 2012. 6.경 충북 청원군 F에 있는 G고등학교 5층 화장실에서 주운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아이폰4S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기로 하고 배송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사당역 5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I이 같은 날 06:15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K 찜질방에서 도난당한 시가 60만원 상당의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7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광고내용 첨부 건)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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