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5.25 2016가단125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1. 10. 24. 원고 회사 관리부에 입사하여 2016. 3. 31.까지 경리업무 등을 하던 자이고, 피고는 2011. 10. 24. 원고 회사와 기간을 정하지 않고 C에 대한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신원보증인이다.

나. C는 원고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223,720,500원을 횡령하였는데 2011. 10. 24.부터 2013. 10. 24.까지 횡령한 금액은 89,323,500원이다.

다. 한편, C는 2016. 11. 30.까지 위 횡령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횡령금 중 미변제금원은 79,766,46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회사의 주장 1) 신원보증법에 의하여 피고가 신원보증책임을 지는 2011. 10. 24.부터 2013. 10. 24.까지 원고 회사에 발생한 손해는 89,323,500원이고, C가 변제하지 않은 금원은 79,766,460원이다. 2) C가 변제한 돈은 피고가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 부분에 먼저 충당된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신원보증인으로서 79,766,4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C가 관리부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C의 근무부서를 ‘관리부’라고 기재하여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C가 경리부에 근무하는 것을 알았다면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 사건 신원보증계약은 무효이거나 착오를 이유로 취소되었다.

2 C의 횡령행위는 입사 직후인 2011. 12. 29.부터 피고의 신원보증기간 만료일인 2013. 10. 24.까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이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원고 회사가 최소한 연말 감사를 통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신원보증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기한 통지도 하지 않았고, 또한 피고가 C의 업무가 관리부에서 경리부로 변동되었음에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