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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53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8.경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W 소재 ‘X’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Y교회 교인으로 알게 된 피해자 Z에게, 사실은 밭떼기 사업에 투자하여 돈을 불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A라는 초등학교 동창이 밭떼기 사업으로 수익을 많이 얻었다, 밭떼기 사업에 투자하면 한달 뒤 돈을 불려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사실혼관계에 있는 AB 명의의 우체국계좌(AC)로 4,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Z, AD, B, AE으로부터 밭떼기 사업 투자 명목, 펜션 및 호텔 사업 투자 명목, 세금 납부 명목, 금세공 명목으로 합계 107,250,000원을 현금 내지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D, B,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거래내역자료 등 입증자료

1. 녹취록(피의자, 피해자 Z, A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Z의 피해는 일부 회복되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피해자가 4명이고 피해액은 1억 원이 넘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범행수법도 불량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충분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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