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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5.27 2019가단7163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케이블 스키 및 케이블 웨이크보드 운영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는 레져컨설팅업, 레져시설 설치, 운영 및 관리업 등을 하는 소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2. 3. 16.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와 사이에, 원고 회사가 소외 회사로부터 195,120유로의 케이블 수상시스템을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은 80,000유로, 제품 현지 배송 완료시 80,000유로, 케이블 운행 개시 완료시 35,120유로를 지급받기로 하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까지는 케이블 수상시스템의 소유권은 소외 회사에게 유보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 회사는 소외 회사에게 계약금 80,000유로를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케이블수상시스템은 2012. 7. 24. 원고 회사의 현장에 도착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회사는 소외 회사에게 2012. 8. 1.부터 2012. 8. 28.까지 중도금으로 합계 55,191유로를 지급하였는데, 나머지 중도금 24,809유로와 잔금 35,120유로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2. 28.경 소외 회사가 원고 회사에게 공급한 케이블수상시스템 2.0 관련 부품을 원고 회사가 관리하는 컨테이너 박스의 시정된 출입문을 열쇠업자를 시켜 열게 한 다음 제3자로 하여금 들고 나오게 함으로써 원고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2016. 10. 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정3085호로 권리행사방해 및 건조물침입죄로 벌금 3,000,000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제3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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