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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18 2019가합113251
약정금
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1. 원고들은 피고들의 도움으로 어린이집 원장을 맡는다.

피고들은 건물을 매입하고 어린이집 용도에 맞게 인테리어를 하며 원고들을 5년간 어린이집 원장으로 임명한다.

(후략)

2. 원고들은 5년간 피고들에게 초기 자본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나머지로 어린이집 관리운영을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위법한 일이 없도록 약속한다. 만약 5년간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어린이집을 총 관리함에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피고들은 언제든지 원고들을 해고할 수 있다.

3. 5년이 지나고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어린이집의 모든 인테리어는 피고들이 설치한 것이므로 원고들은 권한이 없으며, 차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깨끗한 상태로 최소 원생이 99명 이상일 시에는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그 공로를 인정하여 1억 2,500만 원을 주기로 한다. 가.

원고들은 2013. 5. 30. 피고들과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들은 2018. 9. 1. 피고들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에 관한 운영권 계약만료로 사직한다.’라는 취지의 사직서를 작성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호증(서증에 가지번호 있는 경우 그 표시는 생략,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동업약정으로서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어린이집 개원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출자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어린이집 개원 당시 16억 5,000만 원만을 출자하고 개원에 소요된 총 비용 1,770,429,200원 = 어린이집 건물 매수비용 1,403,000,000원 인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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