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9.20 2017가단440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인 피고는 2016. 5. 23. 주식회사 D으로부터 E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비계, 목공 부분을 F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에 위임하였고, F을 포함하여 H 등 G 측 근로자들의 노무비를 지급하여 왔다.

다. 한편 원고는 G에서 근무하던 I의 요청을 받고 G에 위 H를 소개하여 주었는데, 이를 계기로 F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철물 등을 납품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6년 8월경부터 2017년 3월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원형톱날 등을 납품하고,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각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의 계좌로 2016. 11. 30.에 2016년 8월 납품분 대금 4,808,430원을, 2016. 12. 31.에 2016년 9월 납품분 대금 5,588,825원을, 2017. 3. 7.에 2017년 1월 납품분 대금 6,240,300원을 각 이체하였으나, 나머지 대금 합계 33,568,700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 내지 7, 16 내지 2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물품대금을 직불받기로 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물품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가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G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들, 을 제2호증의 1 내지 35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