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 간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7. 19:00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에서, 여의도 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 탑승한 다음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F( 여, 15세) 의 등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켜 비비는 방법으로 약 7, 8분 가량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단속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 유치 (1 일 100,000원)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가족관계 등을 참작함]
1. 보호 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1 항, 형법 제 59조의 2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