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6.04 2019고단509
병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9고단509』(병역법위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소집일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1. 1.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2016. 11. 25. 09:00까지 입영하여야 한다

'는 내용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2019고단731』(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피고인이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는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운영의 D의 사무실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야간에 위 주유소 사무실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18. 04:11경 위 주유소 사무실의 출입문을 열쇠로 열고 사무실 안까지 침입한 다음 금고 및 금전출납기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1,234,4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고단237호 판결문 1부, 관련 나의사건검색 인쇄본 1부 『2019고단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선복무 통지서,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 수령증 『2019고단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D’ CCTV 캡쳐자료

1.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