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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2.11.29 2012나4954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E의 패소부분 및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A, B, D, F...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무송종합엔지니어링(이하 '무송'이라 한다)은 부산 남구 H 외 34필지 169,840㎡ 지상에 3,0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인 I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ㆍ분양한 시행사이고, 원고는 무송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이다.

피고 동ㆍ호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대금 이 사건 옵션계약의 대금 분양계약일(또는 계약인수일) A 115동 2202호 331,500,000원 - 2006. 11. 22 B 106동 3003호 529,500,000원 - 2005. 4. 22. D 115동 1801호 442,400,000원 - 2007. 1. 12. E 110동 402호 408,200,000원 22,961,000원 2005. 2. 16. F 108동 1906호 407,600,000원 - 2006. 5. 4. G 114동 606호 406,700,000원 - 2005. 5. 2. 나.

피고들은 무송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아래 표 기재 각 해당 동ㆍ호수에 관하여 분양계약일 또는 계약인수일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수분양자로부터 수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한편 피고 E는 2005. 8. 14. 추가로 원고와 사이에 위 피고가 분양받은 아파트에 관하여 홈네트워크 등 옵션 품목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옵션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 당시, ① 계약금은 분양대금의 약 5% 정도인 1차 계약금과 분양대금의 10% 또는 15%인 2차 계약금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고, ② 중도금은 분양대금의 60% 또는 65%로 하여 6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며(분양대금의 60%인 경우에는 1회당 10%씩 분할하고, 65%인 경우에는 10%씩 5회와 나머지 15%로 분할한다), ③ 잔금은 입주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각 분양계약 및 이 사건 옵션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시행자 무송을 ‘갑’이라 칭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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