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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4.11 2012나6639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A, B, C, E, F, G의 패소부분 및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무송종합엔지니어링(이하 “무송”)은 부산 남구 H 외 34필지 169,840㎡ 지상에 3,0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인 I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한 시행사이고, 원고는 무송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이다.

나. 피고들은 무송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아래 표 기재 각 해당 동ㆍ호수에 관하여 분양계약일 또는 계약인수일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수분양자로부터 수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 한편 피고 E는 2006. 8. 27. 추가로 위 피고가 분양받은 아파트에 관하여 무송이 옵션 공사를 하여 주고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옵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 이 사건 옵션계약의 대금 분양계약일(또는 계약인수일) A 107동 201호 252,000,000원 - 2005. 10. 24. B 113동 1702호 331,500,000원 - 2004. 12. 2. (2005. 12. 26.) C 106동 1803호 499,600,000원 - 2005. 5. 2. (2007. 6. 21.) D 104동 203호 494,300,000원 - 2005. 11. 7. E 109동 2605호 431,400,000원 3,630,000원 2004. 12. 4. (2006. 8. 8.) F 114동 3303호 701,400,000원 - 2004. 12. 3. G 115동 602호 312,200,000원 - 2004. 12. 6. 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 당시, ① 계약금은 분양대금의 약 5% 정도인 1차 계약금과 분양대금의 10% 또는 15%인 2차 계약금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고, ② 중도금은 분양대금의 60% 또는 65%로 하여 6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며(분양대금의 60%인 경우에는 1회당 10%씩 분할하고, 65%인 경우에는 10%씩 5회와 나머지 15%로 분할한다), ③ 잔금은 입주 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각 분양계약 및 이 사건 옵션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각 분양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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