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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8 2017나11119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쪽 아.

항의 4행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에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들은 당심에서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기재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고, 피고들이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을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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