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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4 2017누85971
도시관리계획 제안자 변경처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기재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고,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을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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