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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9 2013가합661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기재 ‘원고별 손해내역표’의 ‘④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C, D, E는 각 원고 A의 오빠, 시누이의 남편, 조카이다.

나. 원고 A은 2007. 7. 20.부터 2008. 1. 10.까지 피고의 F지점 직원 G의 권유에 따라 별지1 ‘원고별 손해내역표’ 기재와 같이 본인이 직접 또는 나머지 원고들을 대리하여 피고가 판매하는 주식형 투자신탁상품(이하 ‘이 사건 각 펀드’라 한다)에 투자하였다가 환매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

위 각 펀드는 모두 투자위험등급 5등급 중 1ㆍ2등급에 해당하는 상품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갖고 있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의 직원 G는, ① 이 사건 각 펀드는 투자위험등급 1ㆍ2등급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이 있는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에게 그 위험성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투자설명서도 교부하지 않았다

(설명의무 위반). ② 기존에 가입한 수익증권 또는 펀드를 담보도 대출을 받아 펀드에 투자하도록 하여 투자위험을 높게 하고, 분산투자 없이 1ㆍ2등급의 고위험상품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도록 하였다

(적합성 원칙 위반). ③ 원고들이 원금손실 발생으로 투자위험을 알게 되어 환매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만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G의 사용자로서 G가 위와 같이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들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액의 60%를 청구함). 나.

피고의 주장 원고 A은 울산시 북구 소재 큰 규모의 ‘H병원’ 원장의 아내이자 위 병원의 자금 등을 관리하는 부원장으로서 피고 F점 최고우대고객(VVIP)으로 2006년경부터 각종 펀드에 투자하면서, 펀드상품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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