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4.12.24 2011다29420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과실상계의 비율에 관한 상고이유를 제외한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기망행위의 존부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들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운영제안서의 구속력에 관하여 투자신탁에서 자산운용회사가 직접 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투자자인 고객에게 신탁약관의 내용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운용계획서를 교부한 경우에 그 내용이 개별약정으로서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는 운용계획서의 작성 목적과 명의, 형식 및 내용, 그와 같은 서류가 교부되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4다5319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운용제안서는 이 사건 펀드의 개요 및 구조, 이 사건 사업의 개요 및 일정 등을 소개하는 내용의 간략한 서면으로서 이 이 사건 펀드에 투자하는 데 따르는 통상적인 투자위험을 경고하는 등의 문구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여 투자자를 제공 상대방으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운용제안서가 판매회사를 통하여 원고들에게 제공되고 이 사건 운용제안서에 기하여 이 사건 펀드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운용제안서의 내용이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개별 약정의 내용이 되어 구속력을 가진다고 볼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