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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5 2016가단19143
사업기금 및 합의금 송금 요구
주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여순사건 중 보성ㆍ고흥지역의 민간인 희생사건(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 2009. 11. 10. 민간인 희생자를 확인하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는데,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통칭하여 ‘피고들’이라 한다)의 선대가 위 결정의 희생자로 포함되어 있었다.

나. F(원고의 대표자이다)은 위 결정 이후 국가기록원을 통하여 희생자 명단을 확인한 후 피고들을 포함한 희생자 유족들에게 연락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기를 권유하였다.

다. 이에 피고들을 포함한 관련 사건 희생자들의 일부 유족들은 F의 주선으로 법무법인 G와 사이에 관련 사건에 관한 국가배상청구에 관하여 소송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위임계약 제1조는 관련 사건의 성공보수금은 판결(화해, 조정) 원리금의 5.5%를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제3조는 승소판결 확정시 판결(화해, 조정) 원리금의 2.5%를 추후 설립할 이 사건들 관련 유족회(F 회장) 사업기금으로 기부하기로 정하였다.

마. 피고들은 2013. 8. 13.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관련 사건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7. 23. 확정되었다.

바. 한편 F은 2015. 8. 19. 자신을 대표자로 하여 원고 법인의 설립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8호증, 을가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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