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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3.15 2012고합68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05. 19. 15:54경 구리시 사노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인창동 669-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그레이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2%로 결코 낮지 않고,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도 약 2km로 비교적 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2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은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위험을 미칠 수 있는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결코 가볍지 않고 죄질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별다른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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