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3.15 2012고합68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05. 19. 15:54경 구리시 사노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인창동 669-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그레이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별다른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