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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26 2016고정1119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7. 18. 자 상해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1120]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부부사이였다가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9. 13:40 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에서 우연히 피해자 C(48 세) 을 만났는데, 피해자가 뒤따라오면서 “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대화 좀 하자 ”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뿌리치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11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현장 영상 자료 CD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해자는 당시 대전 가정법원으로부터 임시조치로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한 점 근 금지명령을 받은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의 위치를 위법하게 추적하여 이 사건 현장에 나타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된 점, 피해자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혼하면서 상호 간의 민 형사상의 고소 고발을 모두 취하하기로 합의한 점 등 참작)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C의 강압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내 었기 때문에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정당 방위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C이 피고인의 위치를 위법하게 추적하여 피고인에게 만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발단이 되기는 하였으나, 판시 각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공격적으로 1회 때린 사실은 충분히 인정이 되고, 이를 단순하게 밀어낸 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며, 위와 같은 폭행 당시에는 C이 피고인에게 계속 대화를 요구하고 있었을 뿐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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