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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8.16 2017가단20147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7.부터 2017. 8.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2. 7.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2명의 자녀들을 두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10. 12. 피고를 상대로, 피고와 C과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가단213970). 다.

피고는 2016. 10. 21. 원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는데, 원고와 피고의 촉탁에 따라 법무법인 우리들은 등부2016년 제2031호로, 이 사건 합의각서를 공증하였고, 위 소송은 2016. 11. 25. 원고가 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다. 라.

피고는 2017. 1. 8.경 부산 해운대구 기장군에서 C과 팔짱을 끼고 거닐면서 C의 볼에 입을 맞추기도 하였다.

마. 피고는 2017. 1. 11.경 C의 승용차 안에서 C과 신체를 접촉하는 등의 애정행위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피고는 갑 제5, 6호증은 원고가 C의 승용차에 GPS를 부착하고 심부름센터 직원을 고용하여 위치를 추적하여 찍은 사진으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가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위법하게 수집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각서를 작성해 주고, 공증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C을 만나 애정행각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이 사건 합의각서를 위반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합의각서에 따라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다시는 C을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다시 C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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