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48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05. 27. 23:50경 인천 계양구 계양문화로59번길 1에 있는 이바돔감자탕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장제로 774에 있는 계양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