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33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① 2013. 8. 5. 22:30경의 음주운전 및 ② 같은 날 23:01경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014. 4.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5. 7. 22:47경 인천 계양구 박촌동 근처 도로부터 같은 구 장제로 1072, 1687부대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3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