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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8.09 2018고합76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3. 23:55 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1세) 가 운영하는 ‘E' 주점 앞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강하게 껴안아 양쪽 가슴을 2회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몸부림치자 이를 억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입술이 터지고, 양 팔꿈치, 무릎, 턱 부위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 늑골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 조서

1. 녹취서 작성보고에 첨부된 D에 대한 녹취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순 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298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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