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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25 2016두43787
산지전용불허가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처분청을 기속하므로(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 재결에 의하여 특정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유를 내세워 다시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두320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판시 취소재결의 기속력에 반하고 위 취소재결 이후에 발생한 사정만으로는 산지전용을 불허가할 수 있는 처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결의 기속력이나 산지전용허가요

건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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