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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1 2013고정4104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북구 B동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1년도 향방작계 1차 보충훈련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 2012. 6. 26. 남양주시 별내면 소재 덕릉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2012년 이월 향방작계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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