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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20. 선고 2019고단2387 판결
강제추행
사건

2019고단2387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이준석(기소), 김수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종태

판결선고

2019. 12. 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4. 03:20경 창원시 성산구 B 건물 2층에 있는 C노래방 3번 룸에서, 도우미인 피해자 D(여, 52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만지지 말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는데, 피해자는 그 구체적 태양(음부를 만질 때 손가락을 질 속에 넣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소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하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여기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112 신고 시에도 '중요부위'를 만졌다고 한 점, 피해자의 허벅지에 상처가 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불쾌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대체로 인정하는 점, 주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조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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