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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15 2020나48212
임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 1 심판결의 주문 제 1 항 중 피고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미장, 방수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바, 원 청회사인 주식회사 D은 서울 마포구 E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미장, 방수, 조적 등 공사 부분을 피고에게 하도급 주었고, 피고는 위 하도급 받은 공사 중 타일 공사 부분을 건설산업 기본법 제 2조 제 7호에 따른 공사업자가 아닌 C에게 재 하도급 주었다.

나. 원고는 C에게 고용되어 2018. 9. 1.부터 2018. 11. 4.까지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2018. 9. 분 임금 중 240,000원, 2018. 10. 분 임금 6,480,000원, 2018. 11. 분 임금 81,000원 합계 7,530,000원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 기지 급 받은 5,850,000원을 공제한 잔액). 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F은 서울 서부지방법원 2020 노 908호 근로 기준법위반 사건에서 ‘ 건설 업에서 2 차례 이상 건설산업 기본법 제 2조 제 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같은 법 제 2조 제 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 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 상 수급인이 하수급 인과 연대하여 하수급 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바, 건설업 면허 없는 하수급 자인 C에게 고용된 5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합계 16,510,000원의 임금( 원고에 대한 위 7,530,000원의 체불임금 포함) 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는 취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1,500,000원에 처하는 유죄판결을 2020. 11. 19. 선고 받았고, 위 유죄판결은 같은 달 27.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거나, 갑 제 1 내지 7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하수급 자인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7,5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4.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8.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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