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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24 2015가단2284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5,000,000원, 원고 B에게 5,880,000원, 원고 C에게 5,880,000원, 원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4, 5, 6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Q은 2016. 12. 12. 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탄원서에는 원고의 청구원인을 다투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피고 2, 3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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