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수산물 제조, 유통, 가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직원이다.
나. 원고는 2014. 9. 30. 피고 회사와 ‘E’라는 명칭의 프랜차이즈 식당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호남지사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 회사에게 가맹금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지역지사)이 가맹본부(피고 회사)에 지급하는 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래의 가맹비와 같은 의미로 보이나, 이 사건 가맹계약에서도 ‘가맹금’을 ‘가맹비’와 혼용하고 있으므로 원고 주장에 따라 양자를 그대로 사용한다.
4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해 11. 14.부터 F과 동업으로 광주 서구 치평동에 ‘E’라는 상호의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운영하였다.
제3조 (계약기간) 지속적인 계약관계를 유지한다.
제4조 (지역지사의 권한 및 업무)
1. 피고 회사는 지역지사가 피고 회사를 위하여 가맹점을 모집개설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는 것을 승인한다.
2. 지역지사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피고 회사의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모든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가.
가맹점의 모집개설 지원
나. 가맹점의 교육훈련(개점 교육 등)
다. 기타 피고 회사의 지원요청이 있는 개설 및 운영관련 제반 사항 제5조 (의무사항) 피고 회사와 지역지사는 아래의 사항에 대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지역지사 개설과 관련된 제반 수수료는 계약일 10일 이내 지역지사에서 피고 회사로 지급한다.
지급항목은 가맹개설에 따른 가맹비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