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2.22 2016노27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범죄전력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보험회사에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시키고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엄히 처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편취한 금액이크고, 당심에 이르도록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수십 회의 동종 및 이종 전과가 있고, 진지한 반성에 기초하여 이 사건 범행을 보험회사에 신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