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제 1회 공판 기일에 사실 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인 보험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 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시키고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에게 약 1,748만 원 가량 피해 회복을 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 아내) 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