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2.11 2019가단14546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6, 7, 8,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4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6, 7, 8, 1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4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