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460,742 및 그 중 20,139,455 원에 대하여 2015. 2. 7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6. 26. 소외 B에게 3,520만 원을 대출하면서 금리를 8.95%로, 대출기간을 60개월로, 월 납입금을 729,841원으로, 결제일로 매월 25일로, 연체이자율을 24%로 각 정하여 원리금 균등상환조건으로 신차론 대출을 실시하였고, 피고는 위 대출약정에 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피고는 대출신청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서명, 날인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갑 제1, 7, 8, 9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대출일 전날인 2012. 6. 25. 피고 본인명의로 발급된 인감증명서와 피고의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에서 발급된 주민등록표 등본이 원고에게 각 제출되었고, 대출신청서에 피고의 인감증명서에 날인된 인영과 동일한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 점, 피고 본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된 점 등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여 보면, 갑 제1호증은 피고의 의사에 의하여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로 추정된다. .
나. B는 2014. 11. 25.까지 원리금을 납부해 오다가 2014. 12. 25.부터 원리금을 납부하지 않아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제2항 제1, 2호에 따라 2014. 1. 25.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었다.
다. B가 미납한 대출원리금은 2015. 2. 6. 기준으로 원금 20,139,455원, 이자 및 지연배상금 321,870원 합계 20,460,742원이다. 라.
원고는 2015. 1. 14. 피고에게 위 B의 대출원리금 상환과 관련하여 기한의 이익이 2015. 1. 28.부로 상실된다는 취지의 안내장을 내용증명우편으로 송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채무자인 B는 2015. 2. 6. 기준 잔존 대출원리금 20,460,742원 및 그 중 원금 20,139,455원에 대하여 2015.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