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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3.15 2016가단23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8. 1. 28.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5억여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였고, 2008. 2. 21.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나. 전주시 완산구청장은 2012년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96.33㎡가 무기초 증축되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하였고, 이를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그 무렵부터 2015년까지 아래 표와 같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원고는 그 중 총 27,178,000원을 납부하였다.

원고는 2012. 2. 16. 및 2013. 4. 10. 무기초 증축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불법 증축 부분은 관계 법령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을 초과하여 양성화도 불가능하여 그 시정 전까지는 매년 1회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부과년도 부과금(원) 2012년 10,210,000원 2013년 8,332,000원 2014년 8,236,000원 2015년 7,995,000원 합계 34,773,00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전주시 완산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불법 증축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고,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부과된 이행강제금 상당액인 34,773,000원과 위자료 500만 원을 합한 39,773,000원과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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