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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06 2018구합68781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7. 9. 19.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33,970,000원의 부과처분 중 9,249,000원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2. 17. 성남시 중원구 B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지붕 4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그 무렵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주택 내에 경계벽을 증설하는 방법으로 위 건물 내의 3가구를 6가구로 분할하는 대수선(이하 ‘이 사건 대수선’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년경 이 사건 대수선을 적발한 후 건축법 관련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원고가 위법사항을 시정하지 않자 2017. 9. 19.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33,970,000원(건물 시가표준액 617,000원 × 위반면적 550.58㎡ × 부과요율 0.1, 1,000원 미만 버림)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대수선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가표준액은,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2호,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및 ‘2017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건축법상의 용도변경행위에는 유형적인 용도변경행위뿐만 아니라 용도변경된 건축물을 사용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따라서 적법한 용도변경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건축물은 원상회복되거나 적법한 용도변경절차를 마치기 전까지는 그 위법상태가 계속되고, 그 위법상태의 법적 성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적 성격 여하가 문제되는 시점 당시에 시행되는 건축법령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8072 판결 참조 . 원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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