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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5.06.23 2014나2115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 피고의 지위 등 1)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는 2009. 3. 30.경 충북지방조달청으로부터 A 일대에 도로명판 1,986개, 안내판걸이구 1,986개, 건물번호판 18,000개, 지주대 316개 등을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계약금액은 8억 4,660만 원(선급금 5억 9,262만 원, 공사잔금 2억 5,398만 원), 계약기간은 2009. 3. 30.부터 2010. 1. 24.까지(그 후 2010. 2. 19.까지로 연장되었다

)로 각 정하여 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수요기관이고, 제1심 공동피고 B은 D의 대표이사이며, 피고는 D의 영업업무를 담당한 주식회사 아띠애드 소속 영업사원이다.

3) 원고는 2009. 4. 15. D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선급금 5억 9,262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B 등의 원고에 대한 편취 범행 등 1) 2010. 2.경까지 D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A 일대에 설치한 도로명판과 안내판걸이구는 각 1,437개, 건물번호판은 19,972개였고(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18,000개보다 많으나, 그 규격이 작고 단가가 낮은 것이었다), 지주대는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2) 그런데, B의 지시를 받은 피고는 원고 소속 종합민원과 지방시설주사 E, 지방시설주사보 F에게 ‘비록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미리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취지의 준공검사를 내주고 공사잔금을 지급해주면 그 후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해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위 E, F는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3) D는 2010. 2. 17.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준공계 및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였다.

이에 F는 2010. 2. 24. ‘현지 확인 결과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어(도로명판 1,986개, 건물번호판 18,000개가 설치 완료되었다) 준공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허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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