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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4.08.14 2013가합182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29,294,530원 및 이에 대한 2014. 6. 24.부터 2014. 8.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3. 30.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게 A 일대에 도로명판 1,986개, 안내판걸이구 1,986개, 건물번호판 18,000개, 지주대 316개를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846,600,000원에 도급(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주었다.

나. 피고 B은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C은 D의 영업 업무를 담당한 주식회사 아띠애드(이하 ‘아띠애드’라 한다)의 영업사원이다.

다. 원고는 2009. 4. 15. 이 사건 계약에 따라 D에게 선급금 592,62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D가 2010. 2.경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A 일대에 설치한 도로명판과 안내판걸이구는 각 1,437개, 건물번호판은 19,972개였고, 지주대는 전혀 설치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B의 지시를 받은 피고 C은 원고 소속 공무원인 E, F에게 ‘비록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미리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취지의 준공검사를 내주고 공사잔금을 지급해주면 그 후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해주겠다’고 제안하였고, E, F는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마. 피고들은 2010. 2. 17. 아띠애드 담당직원 G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취지의 준공계 및 준공검사원을 원고에게 제출하면서 공사잔금의 지급을 청구하게 하였고, E, F는 2010. 2. 24.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취지의 허위 출장결과보고서 및 물품검수조서를 원고 소속 공무원인 지방행정주사 H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0. 2. 26. D에게 공사잔금 253,980,000원을 송금하였다.

바. 감사원이 2010. 11.경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전수 조사를 한 결과 D가 이 사건 계약과 달리 부족하게 도로명 표지판 등을 설치한 사실이 발견되었고, 이에 감사원은 2011. 4. 28. 원고의 공무원인 F, E, I에게 이 사건 공사가 이 사건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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