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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25 2016고정28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소재한 C 대표로서 서울 성북구 D 소재 주택 내부 수리 공사 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현장에서 2014. 11. 5.부터 2014. 12. 30.까지 목공 반장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22 일치 임금 550만 원 중 300만 원을 지급하고, 잔여 임금 250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진 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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