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5.28 2015고정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부동산중개업을 한다.
2010. 2. 24.경 밀양시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부동산 사무실에서 고소인 E(55세,남)에게 “좋은 물건이 나왔는데 구입해서 되팔면 많은 금액이 남으니 계약금으로 사용할 1,00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를 갚아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소인 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위 고소인으로부터 즉시 현금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