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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24 2015고단6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역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3. 14. 09:30경 인천시 연수구 B에 있는 C회사 사무실에서 고소인 D에게 ”중고 트레일러를 구입해서 베트남 쪽에 수출 계약이 되었는데 7,500만 원 중 3천만 원이 부족하다. 3천만 원만 빌려주면 수출 운송도 주고 빌려준 돈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사업 부진 등으로 수입도 없었고,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던 처지였기 때문에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대로 고소인에게 수출 운송을 맡기거나 빌려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고소인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3. 3. 14.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자신 명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범행을 저지른 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중 2,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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